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월 123만 834원 이하, 2인 가구는 201만 5,660원 이하, 3인 가구는 257만 2,337원 이하,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 이하면 대상 여부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거나, 자가 주택의 노후도가 높아 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퇴근길에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면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만 본다는 점, 그리고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월세를 지원받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주거지원 제도와 함께 비교해보고 싶다면 청년월세지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