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는 보통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먼저 잡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떼인 3.3%와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같이 보는 흐름으로 쓰면 덜 헷갈립니다. 프리랜서·N잡러라면 계산기부터 누르기보다 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경비를 장부로 잡을지 경비율로 볼지부터 정리하는 게 숫자가 덜 틀어집니다.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서 보는 구조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끝난 직장인은 보통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고,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를 원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 검색을 하셨다면 첫 단계는 “나는 신고 대상인가”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신고 일정부터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