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전입신고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으며, 월세를 실제로 낸 증빙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검토 대상이고,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15% 또는 17%, 월세액은 연 1,000만 원 한도까지만 반영됩니다.헷갈리는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지,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는지, 전입신고를 못 했는데 공제가 되는지에서 많이 막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가능하지만,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공제를 받기 어렵고, 증빙 서류도 미리 챙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이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 공제율, 준비 서류, 그리고 연말정산 전에 가장 자주 놓치는..